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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리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등에 관계없이 격일제근로·주 5일제 근로·수습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사실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법무 811-31778, 1980. 12.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생리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등에 관계없이 격일제근로·주 5일제 근로·수습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사실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법무 811-31778, 198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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