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407, 2004. 1. 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영업직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
- 답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407, 2004. 1. 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0) | 2023.08.13 |
---|---|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사무직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 (0) | 2023.08.13 |
회사가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자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8.13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0) | 2023.08.13 |
회사가 설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