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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은 법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13675, 199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 답변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은 법에 의하여 유급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근기 01254-13675, 199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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