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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운수회사가 일정한 킬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0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주는 연장키로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운수회사가 일정한 킬로를 초과하여 운행한 버스운전사에게 기본급 외에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연장키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05. 22. 선고 92다7306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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