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을 지급받다가 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소급하여 임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다시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소급인상되면 휴일근로수당의 추가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을 지급받다가 후에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소급하여 임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임금은 다시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수당액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0) | 2023.08.16 |
---|---|
주급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해진 경우, 어떻게 통상임금 산정을 하나요? (0) | 2023.08.16 |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0) | 2023.08.16 |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8.16 |
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비행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