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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급여를 못받았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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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급여를 못받았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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