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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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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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