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하기 전에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퇴직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0) | 2023.08.17 |
---|---|
법정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08.17 |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17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는데 해줘야해요? (0) | 2023.08.17 |
퇴직금채권이 뭐에요? (0) | 2023.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