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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재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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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재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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