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단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단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근로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0) | 2023.08.20 |
---|---|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3.08.20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0) | 2023.08.19 |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0) | 2023.08.19 |
정기상여금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3.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