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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기간 중에 임금은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겨야 해서 한 달간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해도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기간 중에 임금은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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