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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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