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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장의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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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장의비의 선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장의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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