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회사가 자기 차량을 보유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이 보조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2.
반응형
- 질문

회사가 자기 차량을 보유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이 보조비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운전보조비를 지원했다면 이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성질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