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상시사용 근로자인가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구할 때 1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을 연지 1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정하나요? (0) | 2023.08.23 |
---|---|
단시간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3 |
상시 사용 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23 |
법인의 사업경영담당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8.23 |
사업주가 고등학생일때, 사업경영담당자는 누가 하게 되나요? (0) | 2023.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