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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주택소재 지번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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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주택소재 지번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건물주인은 위 다가구주택 부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그 사람은 변경된 지번으로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다가구주택 가동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게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사안과 같이 전입신고 이후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위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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