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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는 내릴 수 없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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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는 내릴 수 없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정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주택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차임불감액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입니다(동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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