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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도 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때 보증금액의 산정은 보증금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차임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차임액은 월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차 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액수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도 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 때 보증금액의 산정은 보증금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차임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차임액은 월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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