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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이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뭔가요?
- 답변
건물이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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