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카페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설비등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카페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로 설치한 등 및 각종 설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카페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설비등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을 임차한 날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 (0) | 2023.08.31 |
---|---|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휴게실 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31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31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8.31 |
상가건물의 필요비란 무엇인가요 (0) | 2023.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