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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카페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로 설치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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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카페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로 설치한 등 및 각종 설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카페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설비등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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