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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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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배우자가 임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경료된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경락인의 명도 청구가 있으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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