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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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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공매절차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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