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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신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신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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