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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아파트에 청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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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차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아파트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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