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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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