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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의로 부속한 물건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의로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의로 부속한 물건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64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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