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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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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지상건물의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인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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