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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란
- 답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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