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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붕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서 수리를 했는데 건물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붕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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