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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임의로 주택을 임대하여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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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임의로 주택을 임대하여도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되므로 지분의 과반수가 넘는다면 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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