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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인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및 부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소유자와 통화를 통해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임대하는 경우에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부인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 및 부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소유자와 통화를 통해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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