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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참조),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없이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참조),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없이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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