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현재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로 임대차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도 유효한가요.
- 답변
현재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임차물을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기간은 이전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나요. (0) | 2023.09.09 |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던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일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0) | 2023.09.09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0) | 2023.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