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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붕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붕에 누수가 있어 임차인이 이를 수리 했는데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붕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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