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의 종전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하여야 하고, 상가의 새주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를 지출한 후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의 종전 주인에게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하여야 하고, 상가의 새주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입자가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도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3.09.10 |
---|---|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9.10 |
유익비 지불 후 건물주인이 바뀔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해야 하나요. (0) | 2023.09.10 |
세입자가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10 |
토지 임차인은 지출한 비용의 전액을 임대인에게 유익비로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