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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제959조의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사무처리로 사용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 답변
한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제959조의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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