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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만 17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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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만 17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 답변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의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유언을 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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