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로부터 유언자가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48조 제2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출연재산도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로부터 유언자가 출연한 재산은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48조 제2항)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5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가운데 소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9.15 |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9.15 |
갑이 을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속인들이 갑의 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하여 을를 대리하게 되나요. (0) | 2023.09.15 |
부동산 합유자 중에 일부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권리를 상속하나요. (0) | 2023.09.15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과징금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나요. (0) | 2023.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