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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에게는 배우자인 저와 자녀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각각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고, 다시 제가 죽으면 아들이 저의 재산을 상속..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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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에게는 배우자인 저와 자녀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각각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고, 다시 제가 죽으면 아들이 저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죽으면 제가 상속 받았던 남편의 재산은 아들에게 갈텐데 아들의 상속세 등을 한번만 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은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배우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하면서(민법 제1042조, 1043조 참조) 상속세를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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