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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이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미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은 친양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 받은 재산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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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입양되었다가 파양 당하였습니다. 파양되기 이전에 이미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파양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미 상속 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미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은 친양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 받은 재산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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