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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철회를 사기 또는 강박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녀들 중 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에 따라서 상속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큰 누나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행위가 정당한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철회를 사기 또는 강박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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