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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가(취득 당시 5500만원)가 한채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자식들은 관여하지 않고 어머님 앞으로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부관계인 상태에서도 취득세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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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가(취득 당시 5500만원)가 한채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자식들은 관여하지 않고 어머님 앞으로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부관계인 상태에서도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와 내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하며, 관련 법상 부부 사이의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즉,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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