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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에는 혈족상속과 배우자 상속이 있으며,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민법 제1003조), 혈족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상속순위가 정하여 집니다. 혈족상속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에는 혈족상속과 배우자 상속이 있으며,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민법 제1003조), 혈족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상속순위가 정하여 집니다. 혈족상속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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