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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노무관리상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했는데 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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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무관리상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했는데 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 답변
회사의 노무관리상 부득이하게 대기 발령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준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1455-322, 1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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