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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공민권 및 공의 직무에 관련하여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이를 지급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민방위훈련/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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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공민권 및 공의 직무에 관련하여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이를 지급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민방위훈련/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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