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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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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 답변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자신이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업무 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 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대법 2012다77006,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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