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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채 입사 근로자와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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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채 입사 근로자와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임용경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의 차이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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