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반응형
- 질문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휴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제3항).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성고용과-266, 2009.01.2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