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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3개월의 출산휴가와 이어 한 달간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한 달간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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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개월의 출산휴가와 이어 한 달간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한 달간 근무하고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이후 무급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기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가 끝나고 근무한 그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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