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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무효란 ①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민법 제1060조), ② 만 17세 미만인 사람(민법 제1061조)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③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민법 제103조)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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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의 무효란 ①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민법 제1060조), ② 만 17세 미만인 사람(민법 제1061조)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③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민법 제103조)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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